[뉴스추적] 법원, 왜 집회 일부 허용했나…'공방' 계속

2020-10-03 7

【 앵커멘트 】
개천절 집회으로 이어갑니다.
사회부 임성재 기자 나왔습니다.

【 질문1 】
임 기자, 당초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해서 경찰의 금지 처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열리게 된거죠?

【 기자 】
네, 서울 도심에서 '드라이브 스루'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건 법원의 판단 때문입니다.

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보수 단체 두 곳의 손을 들어줬는데요.

재판부는 "집회 금지로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"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

정치적 성향을 떠나 헌법상 보장된 '집회·결사의 자유'를 함부로 금지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

전문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.

▶ 인터뷰 : 서상윤 / 변호사
- "'드라이브 스루' 집회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...